안녕하세요. 이오투어 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11.3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방적 비자면제 방침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중국 무비자 입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면제 연장 방침
ㅇ 시행기간 : 2026.1.1.~2026.12.31.(1년)
* 기존 2024.11.30.~2025.12.31.
ㅇ 체류기간 : 30일 이내
ㅇ 대상여권 : 일반 여권
ㅇ 입국목적 : 관광, 비즈니스, 친지·교류방문, 경유
*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일 경우 별도 사증 취득이 필요함.
2. 입국시 주의사항
무비자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 입국목적, 체류일정 등 소명 ▲ 입국목적 외 활동(취업, 공연, 종교활동, 취재활동 등) 자제 ▲ 주숙등기 의무 준수 ▲ 입국 후 체류기한 (30일) 준수 ▲ 반간첩법 관련 유의 등 신변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비자 입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기한(30일이내) 도과가 예상될 경우
관할지 출입경(出入境)을 방문하여 10일 이내 임시 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출처: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안녕하세요. 이오투어 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11.3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방적 비자면제 방침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중국 무비자 입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면제 연장 방침
ㅇ 시행기간 : 2026.1.1.~2026.12.31.(1년)
* 기존 2024.11.30.~2025.12.31.
ㅇ 체류기간 : 30일 이내
ㅇ 대상여권 : 일반 여권
ㅇ 입국목적 : 관광, 비즈니스, 친지·교류방문, 경유
*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일 경우 별도 사증 취득이 필요함.
2. 입국시 주의사항
무비자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 입국목적, 체류일정 등 소명 ▲ 입국목적 외 활동(취업, 공연, 종교활동, 취재활동 등) 자제 ▲ 주숙등기 의무 준수 ▲ 입국 후 체류기한 (30일) 준수 ▲ 반간첩법 관련 유의 등 신변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비자 입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기한(30일이내) 도과가 예상될 경우
관할지 출입경(出入境)을 방문하여 10일 이내 임시 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출처: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