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2020.04.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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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2020.04.13(월)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
출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