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절차

관리자
2020-07-09
조회수 1554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②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③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2촌 이내 가족의 장례식)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신청 및 발급 절차

   ① 관련부처(*)로 유선 신청 (출장 목적 등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별도 양식 없음)

   ② 적합 판정시 외교부(출장목적지 재외공관)로 통보

(*) 관련 부처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 금융위(금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③ 재외공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총 3부, 본인보관용/입국검역 제출용/출입국심사 제출용)

        -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양식 3부 및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영사 확인


■ 기타

ㅇ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 (매일 1회 전화 확인)

 

   #  참고 :  해외 공관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 사항  (Click)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사항 (Click)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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