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지문 채취 및 생체인식 비자 발급

관리자
2021-01-26
조회수 1092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 년 1 월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 (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 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4)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지문은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취합니다.


신청자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서울스퀘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찾아오시는 길


서울 본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31 (백상빌딩)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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