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제목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 방문지역 상륙거부 지역 지정 (4.3일) 전 출국한,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 재입국 대상확대
○ 일본 재입국 대상 확대 History
▷ 1차 (4.3일 부): 4개 재류자격 한정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 2차 (6.12일 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대상 확대 되었으나, 인도적 사유가 없는 외국인 재입국불가)
▷ 3차 (8.5일 부): 기타 재류자격 외국인 모두 재입국 허용 (단, 아래 2가지 서류 반드시 소지)
1)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 (발급처: 일본대사관/영사관)
2) 체재국가 출국 72시간 내 발급한 Covid19 음성확인서 (첨부2양식 권장하나, 병원 양식도 무관)
■ 문제점: 병원 양식도 인정되나, 첨부2 (검사증명서) 의 모든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비고
○ 손님께서 첨부2 양식을 지참하시고 의료기간 방문하시어, 최대한 작성 협조 받는 것을 추천 드림
○ 4.3일 이후 일본 출국한 외국인은 대사관 서류, Covid19 음성증명서 불요
▷ 사유
1) 한국 상륙금지 지역 지정 이후 출국한 모든 외국인(특별영주자 제외)은 인도적 사유 제외하고
일본 재입국 자체가 불가함
2) 4.3일 이후, 출국 외국인은 일본 imm에서 재입국가능 여부 출국시점에 사전결정 (여권내 아래 서류 확인)
https://smart.flyasiana.com/smart/info/i_notice020.do?noticeIdx=3988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제목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 방문지역 상륙거부 지역 지정 (4.3일) 전 출국한,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 재입국 대상확대
○ 일본 재입국 대상 확대 History
▷ 1차 (4.3일 부): 4개 재류자격 한정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 2차 (6.12일 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대상 확대 되었으나, 인도적 사유가 없는 외국인 재입국불가)
▷ 3차 (8.5일 부): 기타 재류자격 외국인 모두 재입국 허용 (단, 아래 2가지 서류 반드시 소지)
1)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 (발급처: 일본대사관/영사관)
2) 체재국가 출국 72시간 내 발급한 Covid19 음성확인서 (첨부2양식 권장하나, 병원 양식도 무관)
■ 문제점: 병원 양식도 인정되나, 첨부2 (검사증명서) 의 모든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비고
○ 손님께서 첨부2 양식을 지참하시고 의료기간 방문하시어, 최대한 작성 협조 받는 것을 추천 드림
○ 4.3일 이후 일본 출국한 외국인은 대사관 서류, Covid19 음성증명서 불요
▷ 사유
1) 한국 상륙금지 지역 지정 이후 출국한 모든 외국인(특별영주자 제외)은 인도적 사유 제외하고
일본 재입국 자체가 불가함
2) 4.3일 이후, 출국 외국인은 일본 imm에서 재입국가능 여부 출국시점에 사전결정 (여권내 아래 서류 확인)
https://smart.flyasiana.com/smart/info/i_notice020.do?noticeIdx=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