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시 적용 절차 (5.11일부-) 및 봉쇄령 연장 공지 (5.31일까지 연장)

관리자
2020-05-13
조회수 1109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필리핀 입국시 적용 절차 및 봉쇄령 연장 공지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MNL 입국 절차 (5.11일부) :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직후 COVID Test 및 필리핀 정부 지정 격리 시설에서 격리 의무

         - 필리핀 노동자 (OFW) :  관련 비용 필리핀 정부 부담

         - 여타 필리핀 국적자 및 외국인 (한국인 포함) :  숭객 부담

         - 검사 후 결과 확인시까지 필리핀 정부 지정 장소에서 시설 격리 의무

         - 음성 확인시 자가 격리 실시 (14일 한도)

         - 양성 확인시 :  치료 시설로 인계

         - 입국전 모든 승객 Case Investigation Form 작성 필요 (입국장에도 비치 예정) - 첨부 양식

 

       2. 루존섬 봉쇄령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연장

         - 기존 :  3.17-5.15

         - 연장 :  5.16-5.31 

         - MNL, CEB 해당

           단, Essential service 직종 제한적 이동 가능에 따라 지점 및 공항 인력의 출퇴근 제한은 일부 완화 예상

         - CRK의 경우 General Comminity Quarantine으로 완화되나 외국인 입국 제한 등 항공 관련 사항은 별다른 변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추가 확인 필요)



찾아오시는 길


서울 본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31 (백상빌딩) 303호 

   가평 지점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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