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입국 제한 강화 (1/26 부)

관리자
2021-01-20
조회수 1649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COVID-19 NEGATIVE TEST RESULT" 소지 의무화 안내 입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26일 부 (미국 도착일 기준)


■  대   상  :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  적용 기준

 

구분

승객 준비 &  탑승수속시 Check Point

일반승객

ㅇ COVID19 TEST 음성 확인서

 -  각 국가에서 인증된 TEST 종류 허용 (PCR, LAMP, Antigen 등)

 -  항공편 출발일 기준 3일 이내 샘플 채취된 결과지

 -  환승객의 경우, 최초 출발지 출발일 기준 3일 이내 샘플 채취된 결과지 필요

     (전체 여정이 한개의 PNR 에 구성되어야 함. 각 구간 환승 시간은 24시간 이내)

 

<TEST 음성 확인서 기재 필요 사항>

 - 검사 기관의 이름, 연락정보

 - 성명/생년월일(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

 - "Negative" or 

   "SARS-CoV-2 RNA NOT DETECTED" or

   "SARS-CoV-2 ANTIGEN NOT DETECTED" or

   "COVID-19 NOT DETECTED"

COVID-19

완치 승객

ㅇ COVID19 TEST 양성 확인서 (출발 90일 이내) & 완치 및 여행 가능 진단서

 

<TEST 양성 확인서 기재 필요 사항>

 - 성명/생년월일 (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

 - "Positive" or 

   "SARS-CoV-2 RNA DETECTED" or

   "SARS-CoV-2 ANTIGEN DETECTED" or

   "COVID-19 DETECTED"

 

<완치 및 여행 가능 진단서 기재 필요 사항>

 - 성명/생년월일 (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

 - 여행 허가 관련 내용("Clear for travel")

 * 의료면허 소지자 or 공중보건공무원이 발행한 official letterhead

   (이름,연락처,주소 명기) 사용 필요

공통 사항

 ㅇ서약서 (Attestation Form : 첨부) 작성 및 항공사 제출

  - 만2세 ~17세 승객 및 신체/정신적 장애 승객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

  - 항공사는 해당 서약서 접수 및 2년간 보관 의무

예외 적용

 ㅇ 만 2세 미만 유아, 승무원

 ㅇ 공무중인 연방법 집행 기관 직원 및 미군

 ㅇ 기타 예외사항은 첨부 #1 (Page4) 참조



■  조치 필요 사항

   - 예약/발권 시점 사전 안내 실시

   -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예약시, 상기 내용 안내 및 서약서는 사전에 출력하여 작성 후, 

     공항 직원에게 제출토록 안내  


  ※ 상기 CDC 지침 미 충족시 해당 승객 탑승 거절되오니 관련 지침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CDC Order Full Version

               Attestation Form



감사합니다. 



https://www.kalmate.com/Notice/NoticeView?seq_no=20210082&listcategory=1&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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