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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기타 반입 규칙 안내 (반입 허용규정 등)

관리자
2026-05-08
조회수 233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최근 헝가리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주류, 명품 및 전자제품 등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장시간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면세 한도 (항공 입국 기준)


ㅇ 담배: 1인당 최대 1보루 (200개비)

ㅇ 주류: 알코올 22% 초과 주류 1리터 또는 22% 이하 주류 2리터

ㅇ 일반 물품: 1인당 총액 430유로 이하 (선물, 국내 면세점 구입품, 새 제품 등 포함)


 * 주의: 미개봉 전자기기 등 새 제품 상태인 경우, 본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자진 신고 안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입국장 세관 검사대에서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붉은색 통로)'으로 이동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ㅇ 자진 신고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후 반입 가능 (또는 세금 납부 원치 않을 시 현장에서 반입 포기 가능)

ㅇ 무단 반입 적발 시: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녹색 통로)'을 통과하는 행위는 ‘신고할 물품 없음’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자진 신고 없이 녹색 통로 이용 중 적발될 경우, 물품 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밀수 및 세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가세 외 고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세관 적발 시 불이익 및 행정 절차


ㅇ 부과 세금: ▲부가세(27%), ▲관세(품목별 최대 17%), ▲벌금 등이 합산 부과됩니다.

ㅇ 벌금 사례:

  - 담배 15보루 적발 시: 약 350만 원 상당 부과

  - 담배 7보루 적발 시: 약 100~150만 원 상당 부과

ㅇ 소요 시간: 세관 적발 시 행정 처리 및 조사에만 약 3~5시간이 소요되어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ㅇ 보관 제도 없음: 헝가리에는 적발된 물품을 공항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되찾아가는 '휴대품 반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영사 조력의 범위 안내


주재국 세관 조사는 독립적인 행정 절차로 대사관에서는 이를 직접 통제하거나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 세금 및 벌금 감면 요청, ▲ 세관 조사 조기 종료 또는 행정 절차 단축 요청 등 영사 조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지원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관련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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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헝가리 국세청에서 발행한 "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기타 반입 규칙 안내서(영문)"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헝가리 입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