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국 규정 변경 안내

관리자
2021-02-03
조회수 640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2021년 1월 31일 이후, 유럽연합 및 쉥겐 국가 이외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이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프랑스 내무부 공지 확인

 

불가피한 여행 목적을 가진 승객만 프랑스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래 입국 자격 및 불가피한 여행 사유를 확인하신 후 반드시 해당되는 승객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여행 확인서(Travel certificate)무증상 확인서(Sworn statement)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지참서류]

  • ● 여행 확인서 및 무증상 확인서: 프랑스 내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 72시간 이내 RT-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 (영문, 11세 이상)
  • ● 무증상/무접촉/입국 시 7일간 자발적 자가격리 및 7일 경과 후 PCR 재검사 실시

 

[입국 자격 및 불가피한 여행 사유]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바로가기

 

*파리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최종 목적지의 출.입국 규정에 따릅니다. 아래 TravelDoc에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TravelDoc 바로가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국의 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에어프랑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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