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Fast Lane 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2020-09-09
조회수 968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한국-싱가포르 양국 거주 기업인, 공무원 등 필수 인원이 상대국을 방문시 14일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Fast Lane’ 제도 시행으로 한국에서 출국 시 관련 내용 안내 드립니다. 

이용절차 및 필요사항 확인 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담당 세일즈 또는 싱가포르항공 여객영업부 로 연락 바랍니다. 


● 거주하는 국가에서 상대국에 방문 시 상대국에서의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임으로, 상대국 방문 후 거주 국으로 귀국 시에는 거주국의 일반적인 입국 조치사항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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