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 안내 (from 10JUL2020)

관리자
2020-07-06
조회수 1310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2020년 07월03일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10일(금)부터 covid-19 저위험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면제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대한민국이 포함된 면제 대상국 명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격리면제대상국에서 England로 입국하는 우리국민들은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격리 예외 대상 :

면제대상국(Travel Corridor Countries)에서 England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중 최근  14일 내에 격리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하지 않은 자

 -면제 조치는 England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Scotland, Northern Ireland, Wales 정부는 동 면제조치 수용 여부 현재 검토 중

 -최근 14일 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자가격리 의무는 면제되나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는 영국 도착시간 기준 48시간 전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 (공중 보건 승객 위치 확인서)

영국으로 여행하거나 영국을 여행하기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국 국경 규칙에 대해 읽고 면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여행전에 연락처 정보 및 체류지 주소를 제공 해야 합니다. 도착 48시간 전부터 공중 보건 승객 로케이터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도착 시 이러한 세부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https://visas-immigration.service.gov.uk/public-health-passenger-locator-form?_ga=2.85674393.1209136926.1591687811-550602372.1585548339



단체여행객인 경우에도 각각 개별작성해야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동반시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함께 입/출국 하는 경우

- 동일주소지 체류

- 동반성인이 미성년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기재하는 경우


기재 내용 :

  • 여권 정보
  • 시간 및 날짜를 포함한 여행 세부 정보
  • 영국에 머무를 주소(해당되는 경우)



https://www.topasweb.com/home/airhomeinfo/AirhomeinfoBoardHomeView.do?infoCd=BA&searchCategoryNo=0&searchCategoryCd=BA&boardSeqno=1009&postsGrpId=&postsSeqno=931549&categoryNo=&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_menuNo=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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