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한국발 중국행 승객 대상 아래와 같이 12/1일부 방역 강화 시행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 행
○ 직항편 : 탑승전 48시간내 2회 PCR 검사 (2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
○ 임시/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 탑승전 72시간내 2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1차 검사, 36시간내 2차 검사 실시 → 검사 결과서 원본 지참 탑승
2. 변경후 (20년 12월 1일부)
○ 직항편 : 탑승일 기준 2일전부터 1회 PCR 검사 1회 혈청항체검사 (출발일이 12/3이면 12/1부터 검사 가능, 구체적 시간과는 무관)
- 11/28부 22개 의료기관에서 혈청항체검사 가능 (서울 2, 경기 2, 충북 1, 부산 4, 울산 1, 경남 2, 대구 6, 경북 3, 전북 1)
- 1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동시 시행 가능하며 불가 시 2개 의료 기간에서 각각 실시
○ 임시/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 탑승전 72시간내 2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1차 PCR 검사, 36시간내 2차 PCR 및 1차 혈청항체검사 실시
→ 검사결과서를 중국인은 중국 공관, 외국인은 중국외교부 사이트 (외국인) 에 업로드하여 녹색 건강 QR 코드
(중국인 HS, 외국인 HDC) 발급 받아 항공기 탑승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검사 및 탑승시 증명 방식>
※ 참고 1.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 내용 : 링크
2. 중국 대사관 지정 국내 코로나19 검사 의료 기관 : 링크
※ 혈청검사 가능 병원은 별도 문의 바람.
감사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한국발 중국행 승객 대상 아래와 같이 12/1일부 방역 강화 시행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 행
○ 직항편 : 탑승전 48시간내 2회 PCR 검사 (2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
○ 임시/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 탑승전 72시간내 2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1차 검사, 36시간내 2차 검사 실시 → 검사 결과서 원본 지참 탑승
2. 변경후 (20년 12월 1일부)
○ 직항편 : 탑승일 기준 2일전부터 1회 PCR 검사 1회 혈청항체검사 (출발일이 12/3이면 12/1부터 검사 가능, 구체적 시간과는 무관)
- 11/28부 22개 의료기관에서 혈청항체검사 가능 (서울 2, 경기 2, 충북 1, 부산 4, 울산 1, 경남 2, 대구 6, 경북 3, 전북 1)
- 1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동시 시행 가능하며 불가 시 2개 의료 기간에서 각각 실시
○ 임시/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 탑승전 72시간내 2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1차 PCR 검사, 36시간내 2차 PCR 및 1차 혈청항체검사 실시
→ 검사결과서를 중국인은 중국 공관, 외국인은 중국외교부 사이트 (외국인) 에 업로드하여 녹색 건강 QR 코드
(중국인 HS, 외국인 HDC) 발급 받아 항공기 탑승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검사 및 탑승시 증명 방식>
※ 참고 1.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 내용 : 링크
2. 중국 대사관 지정 국내 코로나19 검사 의료 기관 : 링크
※ 혈청검사 가능 병원은 별도 문의 바람.
감사합니다.
출처 : 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