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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체류·여행시 안전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2026-10-02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최근 베트남 현지 동향 및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체류 회원(교민) 및 여행객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정을 보내실 수 있도록 5가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e스포츠 관련 교민 안전 유의

- 현지 동향: 최근 현지에서 'PUBG 아시아 스타즈 사태'와 관련하여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행동 지침: PC방, e스포츠 경기장, 게임 관련 오프라인 행사 등 관련 장소 방문 시 논쟁에 참여하거나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고 안내: 시비나 연루 시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우리 대사관 또는 현지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수단 이용 시 소지품 주의

- 현지 동향: 차량 호출 서비스(그랩 등) 및 택시 이용 시, 부주의한 틈을 타 현금과 소지품을 도난당했다는 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

- 행동 지침: 특히 현금 사용(거스름돈 확인 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방 등 소지품의 잠금 상태를 항상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차량에서 하차할 때 소지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3. 환전 시 주의사항 (법령 개정 중요)

- 관련 법령: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340/2025/ND-CP)에 따라 무허가·개인 간 환전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적발 시 처벌: 적발 시 현지 규정에 따라 전액 압수 및 최대 1억 동(VND)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동 지침: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은행 및 공인 환전소를 통해서만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4. 임시거주등록 철저

- 신고 의무: 베트남에 거주·방문하는 외국인은 숙박시설을 통하여 임시거주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책임과 의무: 신고 책임은 숙박시설에 있으나, 임시거주하는 외국인은 서류(여권 등)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일부 지역에서 거주용 아파트 단기 임대 행위 금지를 검토하고 있으니, 현지 체류 시 미등록 숙박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여권 보관 철저

- 현지 동향: 체류 및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출입국 일정이 지연되는 등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행동 지침: 이동 시 여권 소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베트남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대사관의 긴급여권 신청과 별개로 주재국 출입국 당국에 출국심사(Visa 확인 등)를 거쳐야 하므로 수일이 소요됩니다.


체류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및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안전한 체류를 기원합니다. 


베트남 체류 중 위급 상황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아래의 연락처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베트남대사관 긴급전화: 📞 +84 90 402 6126

- 외교부 영사콜센터 (한국): 📞 +82 2 3210 0404


[출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