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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량 속도 규제정책 「Zone 30」 및 「Zone 30 Plus」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2026-09-03
조회수 32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일본은 주택가, 학교 주변 및 보행자 활동이 많은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특정 지역 단위의 속도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Zone 30(ゾーン30)」을 순차적으로 지정·확대하고 있습니다.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Zone 30(ゾーン30)」과 물리적인 교통안전시설을 함께 설치·운영하는 「Zone 30 Plus(ゾーン30プラス)」 제도가 있습니다. 동 정책은 경찰청이 생활도로의 속도규제 및 Zone 30 정책을 추진하고, 국토교통성 및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자가 도로공간 개선과 물리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연계·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본 내에서 자동차 운전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Zone 30(ゾーン30)

ㅇ 개요 : 자동차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주행속도가 시속 30km을 초과시 보행자의 중상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최고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정책


ㅇ 주요 대상 지역

  - 주거지역

  - 학교주변

  - 고령자 이용시설 주변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혼재하는 지역

  -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생활도로



2. Zone 30 Plus(ゾーン30プラス)

ㅇ 개요 : 기존 Zone 30의 속도규제를 기반으로 물리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공간 개선을 병행하여 차량이 자연스럽게 감속하도록 유도하는 생활도로 교통안전 정책입니다.

  - Zone 30 : 생활도로 구역의 속도규제(최고속도 시속 30km)

  - Zone 30 Plus : 속도규제 + 물리적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환경 개선


ㅇ 주요 물리적 교통안전시설 예시

  - 험프(Hump / ハンプ) : 도로 일부를 높게 조성하여 차량이 통과할 때 자연스럽게 감속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 도로 협소화 : 도로 일부의 폭을 줄여 차량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심리적·물리적 감속을 유도

  - 시케인(Chicane / シケイン) : 차량의 직선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 경로를 좌우로 굴곡지게 만들어 차량의 속도 감소 유도

  - 교차로 구조 개선 : 교차로 진입부 협소화, 차량 회전반경 축소, 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교차로 주변 차량의 감속을 유도

  - 보행공간 확대 : 보도 확장, 노면 색상 변경, 보행자 대기공간 설치 및 자전거 통행공간 정비 등을 통해 해당 도로가 자동차의 고속 통행공간이 아닌 주민의 생활 및 보행 중심 공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


3. 운전 시 유의사항

일본의 Zone 30 및 Zone 30 Plus 대상 구역에서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Zone 30 구역의 최고속도(시속 30km 이하) 준수

ㅇ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서는 어린이와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에 대비

ㅇ 험프, 도로 협소화, 시케인 등 물리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구간에서는 충분히 감속

ㅇ 생활도로를 단순한 우회로 또는 지름길로 이용할 경우에도 현지 교통규제 및 표지에 따라 안전운전



4.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의 「Zone 30」·「Zone 30 Plus」 안내 홈페이지


ㅇ 경시청(警視庁)  ㅇ 오사카부경찰본부(大阪府警察)  ㅇ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ㅇ JAF(일본자동차연맹)  


※ 지역별 Zone 30 지정 구역 및 구체적인 교통규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경찰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