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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FW 국제공항 등 미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유의사항

관리자
2026-09-02
조회수 43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 주댈러스출장소 관할지역을 방문하거나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DFW)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시는 재외국민 및 방문객께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라도 미국의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압수·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일부 진통제·감기약 등에 포함된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은 일반 의약품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식품의약국(FDA), 마약단속국(DEA) 및 해당 주정부의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미국 반입 여부는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니라 실제 성분, 함량, 수량 및 미국 내 규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반드시 미국 관계기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미국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통관·압수·처분 등에 관한 법적 판단 권한은 미국 관계기관에 있습니다.


1. 주요 규제 의약품 및 반입 제한 성분

ㅇ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DEA 규정 21 CFR 1301.26에 따라 최대 50도스 제한):

     ㅁ ADHD 치료제 / 중추신경흥분제: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등)

     ㅁ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졸피뎀(스틸녹스, 졸피드 등)

     ㅁ 신경안정제 및 항불안제: 알프라졸람(자낙스), 로라제팜(아티반), 디아제팜(바륨) 등

     ㅁ 진통제 및 진해거담제: 트라마돌(울트라셋, 트리돌), 코데인(코데원 등)

     ㅁ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 펜터민(디에타민, 아디펙스 등)

※ 위 성분은 본인 치료 목적에 한해 최대 50회 복용분(50 dosage units)까지만 본인 휴대 하에 반입 가능하며 영문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ㅇ 대량 반입 주의 일반의약품:

     ㅁ 슈도에페드린 / 에페드린: 액티피드, 콘택골드, 화이투벤, 판콜, 판피린 등 감기약·비염약

     ㅁ 덱스트로메토르판: 시판 기침약 및 기침 시럽류

 ※ 마약류 원료 및 오남용 우려 물질로 분류되어 단기 여행용 통상 복용량(1~2박스 수준)을 초과해 대량 반입할 경우 세관 정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ㅇ 미국 내 전면 반입 금지 품목 (FDA / USDA / CITES 기준):

     ㅁ 마황(Ephedra) 함유 제품: 갈근탕, 마황탕 등 감기용 한약 및 다이어트 한약·감비환

     ㅁ 동물성 보호 약재: 사향, 우황, 웅담, 녹용 생육이 포함된 우황청심원, 공진단 등

     ㅁ 육류 성분 함유 한약: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축 추출 엑기스가 배합된 파우치 한약

     ㅁ 대마 및 CBD 제품: 캘리포니아 및 네바다주법상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공항 세관 구역(연방법 관할)으로의 대마, CBD 오일/젤리, 관련 치료제 반입은 전면 불법입니다.


2. 입국 시 필수 준수 절차

ㅇ 영문 처방전 지참: 처방 의약품은 환자 성명, 성분명, 복용량, 의사 면허 정보가 기재된 영문 처방전(또는 소견서)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ㅇ 원래 포장 용기 유지: 식별 라벨이 있는 원래의 약병이나 포장에 그대로 보관하여 휴대해야 합니다.

ㅇ 최대 90일분 제한 및 성실 신고: 일반 처방약은 개인 치료 목적의 최대 90일 복용 분량(90-day supply)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관신고서에 의약품 소지 사실을 반드시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3. 공식 참고 링크

ㅇ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의약품 반입 안내   ㅇ 미국 식품의약국(FDA) 개인 의약품 반입 규정   - FDA 처방약 여행 안내 


ㅇ 미국 마약단속국(DEA) 통제물질 안내   - DEA 미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안내 


4. 주의사항

▶︎ 본 안내는 미국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입국을 앞둔 우리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 압수·폐기 여부, 통관 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과 집행 권한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식품의약국(FDA), 마약단속국(DEA) 및 기타 미국 관계기관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법과 별도로 입국·체류하는 주(State)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 의약품의 성분명과 수량을 확인하고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직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긴급전화 : 911

☎ 주댈러스출장소 긴급전화 : +1-972-701-0180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출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