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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동차(전동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 등) 운행시 주의사항 공지

관리자
2026-04-08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중국에서 전동차(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오토바이)는 우리국민이 쉽게 취득 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와 전동오토바이 운행시에는 반드시 면허증 취득 및 책임(강제)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운행 중인 전동차가 전동자전거인지 또는 전동스쿠터․오토바이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고령의 현지인과 충돌해 현지인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 사건에서 운전자는 본인이 운행하던 전동차량이 전동자전거인지 또는 전동스쿠터인지 여부도 모른 채 운행에 필요한 면허증 취득이나 책임(강제)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 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배상책임 판결만으로도 배상을 마치기 전까지 중국에서의 출국이 금지되기도 하므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전동차 운행시에는 면허증 취득 및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시기를 당부합니다.

□ 시안총영사관 관할지역(섬서성․간쑤성․닝샤회족자치구)의 관련 규정

 ❍ 각 면허증의 구별

    - D : 모든 종류의 전동차 운행, 18-70세 취득 가능(60-70세 신청자는 기억력․판단력․반응력 측정 합격 후 신청), 70세 이상자는 F면허증으로 변환.

    - E : 전동오토바이 운행, 18-60세 취득 가능, 70세 이상자는 자격 상실.

    - F : 전동스쿠터 운행,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70세 이상 제한 없음.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전동오토바이의 구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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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으나 위의 파란색, 붉은색 등으로 표기한 내용을 참조하면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전동차 구입시 구입처에 반드시 문의 필요함.

 □ 주의사항

   - 당관 관할 지역(섬서성․간쑤성․닝샤회족자치구) 내에서는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규정은 동일하지만, 중국 전 지역의 규정이 모두 같지는 않으므로 타 지역 이동시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야 함.

   ※ 지역별 차이 사례

    ․ 베이징 : 전동자전거 운행시 C1 또는 C2와 같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요

    ․ 상하이 : 전동자전거 운행시 A1 또는 B2 면허증 필요

    ․ 광저우 : 전동자전거 운행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요


【 상담 및 영사조력 신청】

‣ 평일 09:00~17:30 : ☎ 029)8835-1001 (대표전화)

‣ 기타 시간 및 공휴일 : 187-1091-0838 (긴급전화)

[출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