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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공질서 확립 조치 시행 관련 안전공지

관리자
2026-04-08
조회수 17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최근 필리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는 도시 치안 강화 및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메트로마닐라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길거리 음주 행위 금지 

- 상반신 탈의 상태로 거리 배회 금지 

- 밤 10시 이후 비디오케(노래방) 등 소음 행위 제한 

- 미성년자(18세 이하)의 밤 10시 이후 거리 통행 제한(통금) 


특히 미성년자의 밤 10시 이후 통행 제한 조치는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 필리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1. 야간 외출 시 주의 

미성년자의 경우 밤 10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보호자 동행 등 현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장소 질서 준수 

길거리 음주, 상반신 탈의 상태로 거리 배회 등 공공질서를 위반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야간 소음 유의 

밤 10시 이후 비디오케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지 법규 준수 

지역별로 추가적인 조례나 단속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류 지역의 지방정부(LGU)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단속 시 협조 

현지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침착하게 협조하시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연락처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63-917-817-5703 

주세부분관: +63-32-231-1516~9


[출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