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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술/입원/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변경 관련 안내

관리자
2024-10-07
조회수 91

안녕하세요. 이오투어입니다.


대한항공 수술/입원 및 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변경 시 수수료 면제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1) 대상 : 수술/입원 및 임신으로 인해 항공편 탑승 불가한 승객 본인 및 동반 여정의 직계 가족 1명

            (단, 유/소아 승객은 동반 가족 보호자 2인까지 가능)

   ㅇ 동일 여정 조건 : 전체 여정의 날짜 / FLT 동일 조건

   ※ 가족 범위 (가족 관계증명서 등 가족 확인 서류 필요)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구분

증빙 서류 및 조건

수술/입원

- 수술/입원 일자가 항공편 출발/도착일 포함 항공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

- 확인서 상에 성명, 수술/입원 일자, 발급처, 발급처 직인, 발급일자 기재 

- 항공편 이용일 이전에 수술/입원한 경우라도, 항공편 이용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 추가로 제출 시 인정 가능

임신

- 임신 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 문제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진단서 발급일이 항공권 발권일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2) 지원 내용 : 재발행수수료 1회 면제 (항공차액 발생 시 차액 지불)
     
                       환불수수료 면제



3) 시행일 : 2024. 10. 15. 부 (항공권 변경일 기준)